남의 입을 부채질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고의로 남을 해치는 것이다.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통 5 일 이하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람을 때리고 때리는 행위가 상대방의 경상을 초래한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속, 통제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의 입을 부채질하여 상대방의 경상 이상을 초래한 것은 형사사건을 구성하며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수사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상대방의 경상을 입어 치안 관리 사건을 구성하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위 내용의 관련 답변에 따르면 상대방이 경상을 입은 이상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상대방이 경상을 입은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조례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