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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학을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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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학을 졸업한 후에는 법률전문가, 법률관리자, 법률책임자, 법률보조, 법률보조, 변호사, 법률감독 등에 종사할 수 있다.

법학 전공 양성체계는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나라 법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다. 국가와 기업이 인정한 것이다. 수험생 본과 학습에 합격한 후, 심사 합격자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법학전문양성체계는 법률지식을 장악하고, 우리나라 법률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특히

입법부, 행정기관, 검찰, 재판기관, 중재기관 및 법률서비스 기관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고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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