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대외 무역법".
제 27 조 국가는 군사 관련 국제 서비스 무역 및 핵분열, 핵융합 물질 또는 이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국제 서비스 무역에서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시나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국제 서비스 무역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1 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은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국민대우를 하지 않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인 상품,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 협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제 32 조 대외무역활동에서 반독점법,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독점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대외무역활동에서 독점행위를 실시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은 반독점법,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가 있어 대외무역질서를 해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없앨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