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 증인의 증언, 당사자 진술, 감정 결론, 검문록 등 7 가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증거 형식도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몇 가지 증거 방법, 즉 일정한 증거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증거의 특성상 증거는 증명해야 할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요구에 부합하며, 그 합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증거객관성의 관점에 따르면 증거도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한다. 증거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일 뿐만 아니라 법원이 분쟁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근거이기도 하다. 질증, 인증을 거친 증거만이 사건의 사실과 판결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94 조에 따르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전출할 권리가 없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3)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증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