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커뮤니티 주차 법규
커뮤니티 주차 법규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274 조는 도로나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모든 장소에서 차를 주차하는 주차 공간은 소유자가 소유한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분양주택 주택가의 건축 단위를 예매하거나 판매하고 초기 등록 및 이전 등록을 처리한 후 건축단위 소유자 (즉, 건축부문 소유자) 가 해당 구획 번호의 전체 토지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지상 주차 공간이 있는 지상 면적은 동네 총 토지 사용권 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의 사용권은 분명히 모든 건물 소유자, 즉 소유주에게 속한다. 지상 주차 공간은 대시로만 구분되며 건물 요구 사항의 폐색이 없습니다. 즉, 구조와 사용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성격에 관계없이, 이런 사용권으로 인한 수익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제와 함께 지상 주차 공간의 이용자는 업주위원회에 사용료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회사에 위탁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자든 부동산 관리회사든 무단으로 동네 바닥에 주차 공간을 설치할 권리가 없고, 업주대회의 허가를 받고 업주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관련 수익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후에야 지상 주차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할 권리가 없는 침해행위가 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274 조, 건축구역 내의 도로는 소유주가 소유하지만, 도시도로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녹지는 소유권자에 속한다. 단, 도시 공공녹지나 개인을 명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건축 구역 내의 기타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는 소유주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