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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민경찰의 9 대 금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 1 조는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자의 감형 가석방을 요구하고, 범죄자를 처리하여 잠시 옥외 집행을 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2 조는 구타, 체벌, 학대, 범죄자 모욕, 선동, 타인 구타, 체벌, 학대, 모욕 등의 행위를 엄금한다.

제 3 조는 형사점수평가, 행정상벌, 노동능력감정, 장애감정 등 법 집행관리에서 거짓을 꾸미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4 조는 직무를 이용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범죄자와 그 친족의 재물을 빌리거나 점유하고, 범죄자의 친족이 마련한 연회, 오락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5 조는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전화 등 금지품을 규제장소에 들여오거나 범죄자들이 통신도구를 사용하고 범죄자에게 정보와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6 조는 국가 비밀, 업무 비밀 또는 규정 위반 발표, 교도소 업무를 반영하는 정보 전파를 엄금한다.

제 7 조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신 후 직장에 나가거나, 술을 빌려 소란을 피우고,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8 조는 불법 대출이나 불법 종사 또는 영리성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9 조는 도박이나 기타 사회관리질서를 위반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상술한 금지령을 위반한 교도소 인민경찰은 직무 집행을 중단하고, 사정의 경중을 근거로 규율처분이나 사퇴를 할 것이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