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이전 법률에서' 사실결혼' 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우자가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함께 생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혼인 형식을 말한다. 그러나 1994 의' 혼인등록조례' 는 사실혼인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했고, 결혼법은 이 원칙을 확인했다.
확장 데이터:
법은 혼외 동거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동거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은 동거를 "무시" 한다. 동거로 인한 분쟁 (예: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 은 혼인관계로 인한 분쟁과는 다르게 처리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결혼법 사법해석 (2)' 은 동거관계를 해지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당사자가 요청한 동거관계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에 속한다.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분쟁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한다.
바이두 백과-미혼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