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 가금류 국가는 엄격한 방역 검사를 실시하여 금지 호르몬이나 기타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양식업자가 엄중히 조사돼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들은 경작지에서 양식장 건설, 양식장 건설, 고형 폐기물 저장, 처분이 국가 및 지방 환경보호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한다.
2. 농토는 규정된 금지구역과 제한구역 외에 벼와 물고기를 재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선순환을 형성하고 농민도 큰 편리를 가져다 농지 징용과 전환 수속을 할 필요가 없다.
3. 법에 따라 농업용지 관리, 양식업 개발 지원, 양식장 금지는 농민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경제 보조금을 준다.
"가축 규모의 양식 오염 방지 조례" 제 11 조는 다음 지역에 가축 양식장과 양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수원 보호 구역 및 명승지;
(b)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및 버퍼;
(c)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금지 지역.
제 12 조 신설, 개축, 축가양식장, 양식단지는 축산업발전계획,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 동물방역조건 준수, 환경영향평가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규모화된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의 관리 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와 국무원 농목업 주관부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영향평가의 중점은 가축과 가금류가 생산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폐기물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위한 방안과 조치, 폐기물의 소비와 처리, 환경으로의 직접 배출, 물, 토양 등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통제 및 완화를 위한 방안과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