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1 심 선고 후 장복형사 부분, 왕복민사부분, 2 심 법원이 본 사건의 형사부분과 민사부분을 첨부한 사실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1 심 선고 후 검찰이 사건의 형사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 민사부에는 항소가 없다. 2 심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의 민사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다. 2 심 법원은 민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3. 1 심 선고 이후 이 사건의 형사부분은 항소도 항소도 없고 항소도 없고, 왕은 이 사건에 민사부분을 첨부해 항소를 제기했고, 2 심 법원은 재판에서 이 사건의 형사부분에 실수가 있음을 발견했다. 2 심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1 심 선고 후 왕은 민사판결이 첨부된 항소에 독립청구권을 늘렸고, 장은 2 심에서도 민사부분을 반소했습니다. 2 심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법원은 1 심 절차에서 왕이 제기한 소송 요청을 심사한 후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6. 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은 1 심에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중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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