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국어로 질문에 답하고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심문을 받을 때 자신의 행동을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1 또는 변호사 2 명을 초빙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보험 후심을 신청하고, 주거를 감시하고, 변호인을 맡을 수 있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요구에 따라 검문록을 검사하고 보충할 권리가 있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공안, 사법인의 불법 심문, 인격을 모욕하는 언행에 대해 고소할 권리가 있다. (6)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심문과 재판에서 보호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수사관, 검찰, 재판인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8) 법정 조사 기간 동안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고 재검사 또는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9) 법원 토론이 끝난 후 피고는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10)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