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 책임 예: 제 35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는 상황에 따라 경고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의 현장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시 거짓을 꾸미는 것을 거부한다.
(2)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신고 사항을 속이거나 허위 보고한다.
(c) 국가 규정에 따라 과도한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4) 우리나라 환경보호법규의 요구에 맞지 않는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다.
(5) 오염이 심한 생산설비를 오염방지능력이 없는 부서로 옮긴다.
형사책임 (예: 제 43 조 본법 위반,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 발생,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인명피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