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52 조는 강압으로 결혼한 것으로 협박을 받은 쪽은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혼인 해지 요청은 강압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당사자가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1054 조
무효이거나 철회된 결혼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동거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중혼으로 인한 무효 결혼의 재산 처분은 합법적인 결혼 당사자의 재산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은 부모 자녀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가 낳은 자녀에 적용된다. 만약 결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다면,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18 조 행위자는 상대나 가까운 친척의 생명, 몸, 건강,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위협 방법으로 상대방이 진실한 뜻을 위반하게 하는 결혼을 하면 민법전 제 1052 조에 규정된' 강압' 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협박을 받아 혼인 취소를 요구한 사람은 협박을 받은 혼인관계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제 19 조 민법전 제 1052 조에 규정된' 1 년' 은 소송 시효의 정지, 중단 또는 연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협박을 당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당사자가 혼인 취소를 요구할 경우 민법 제 152 조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