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5 12 조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체결된 전자계약이 물품 인도를 목표로 하고, 화물은 택배물류를 통해 배달되며, 수취인의 접수 시간은 인도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604 조는 표기물 훼손, 소멸의 위험은 배달 전에 판매자가 부담하고, 배달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우편법" 제 47 조에 따르면, 우편기업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1)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훼손된 경우, 보증액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