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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보상 기준 202 1
법률 분석: 신우편법에 따르면 운송비의 3 배만 배상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택배 (물류) 회사는 운송장 (뒷면) 에 운송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임 2- 10 배에 따라 화물의 무게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킬로그램 당 20 원 등). , 택배 회사간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택배사들은 부가보험서비스도 제공하는데, 보험과 보험으로 나뉜다. 보험료는 얼마를 지불하는 것이고, 요금은 일반적으로 화물가치의 몇 퍼센트 (1-5) 이며, 비교적 비싸다. 보험은 상업보험회사의 전통적인 운임보험 조항을 채택하고 있으며, 요금은 천분의 몇 (1-8) 이며, 일정한 비율의 공제액이 있다. 즉, 손실은 전액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택배 업무에서는 실제로 보험가가 필요한 화물에 대해 대부분 보험가격을 사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5 12 조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체결된 전자계약이 물품 인도를 목표로 하고, 화물은 택배물류를 통해 배달되며, 수취인의 접수 시간은 인도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604 조는 표기물 훼손, 소멸의 위험은 배달 전에 판매자가 부담하고, 배달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우편법" 제 47 조에 따르면, 우편기업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1)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훼손된 경우, 보증액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