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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의 법률 규정
1, 형법 제 20 조는 정당방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정당한 방위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정당방위의 행위는 반드시 불법침해여야 한다.

(2) 불법침해가 진행 중일 때 미리 시행된 행위는 가상방위여야 한다.

(3) 정당한 방위는 반드시 불법 행위자를 겨냥해야 한다.

(4) 정당방위는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에 속하며 고의적인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_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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