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프로듀서당의 규율처분 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당 조직과 당원은 당장과 기타 당내 법규, 국가법규, 당과 국가정책, 사회주의 도덕을 위반하고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규정에 따라 규율처분이나 처벌을 해야 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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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27 조 당 조직은 당원이 횡령뇌물, 직권 남용, 직무유기직, 권력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 위법 및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당내 직무 철회, 유당 검사 또는 당적 처분을 내렸다.
제 28 조 당 조직은 규율심사에서 당원이 형법에 규정된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는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적 처분을 제명할 때까지 경고를 해야 한다.
중국 정부망 중공중앙에서' 중국 공산당 규율처분 조례' 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