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국법 제 184 조는 "의용으로 인해 구조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돌발 질병이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다.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용감하고 용감한 법적 특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행의 주체는 법적 의무와 의무가 없는 자연인이다. 법정 책임이나 의무를 지고 있는 주체는 법정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할 때 의용을 주체로 삼을 수 없다.
2.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보호받는 대상은 국가, 집단이익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안전이다.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하는 행위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볼 수 없다.
3. 의용을 보는 주관적 측면은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있다.
4. 의용을 보는 객관적 측면은 국가, 집단이익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이 침해당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해악행위나 자연재해와 싸우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