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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묻힌 문화재는 발각된 후 누가 소유합니까?
지하에 묻힌 문화재는 발견 후 국가 소유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32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설공사나 농업생산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현장을 보호하고 즉시 현지 문화재 행정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 문화재 행정관리부는 24 시간 이내에 현장으로 달려가 7 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 행정부는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공안기관에 보호 현장을 협조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중요한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는 보고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79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매장물, 숨겨진 물건은 국가가 소유한다. 접수단위는 상납한 단위나 개인에게 칭찬이나 물질적 장려를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114 조에 따르면 표류물, 매장물, 은닉물을 발견한 것은 유실물을 습득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