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위험폐기물과 위험화학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까?
위험폐기물과 위험화학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까?
너는 할 수 없다.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24 조에 따르면 위험화학품은 전용창고, 전용장소 또는 전용보관실 (총칭하여 전용창고) 에 보관해야 하며, 전문인이 관리해야 한다. 독극물 화학품과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은 전용 창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이중 송수신 이중 보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의 저장 방식, 방법 및 수량은 국가 표준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독극물 화학 물질 및 기타 위험화학 물질의 경우, 저장단위는 저장량, 저장장소 및 관리원을 현지 현급 안전감청 부서 (항구 지역에 저장된 항구 부서) 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관련 요구 사항:

1.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저장, 저장, 생산, 생산, 생산, 생산, 생산, 생산, 생산, 생산, 생산, 생산, 생산,

2. 처분 방안은 현지 현급 안전감독부, 공업과 정보화부, 환경보호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안감 부문은 환경 보호 부서와 공안기관과 함께 처분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즉시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 생산에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사용 수량이 규정된 수량인 화공 기업 (위험화학 생산업체 제외) 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 안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