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비를 청구하는 것은 도덕,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며, 법은 합법적인 채권부채 관계만 보호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동거 기간 동안 같은 재산이 아니거나 법적 증여관계, 채권채무 관계 등이 아니라면 헤어지고 결별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을 심리하는 의견' 제 10 조.
불법 동거관계가 해제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의 소득과 소득의 합은 같다.
구매한 재산은 유사 * * * 소유 재산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갑측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관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산은 최고인민법원 [84] 제 102 호를 참조하세요
민사정책과 법 집행에 관한 의견 제 (1 12) 조에 규정된 정신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