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이란 헌법을 바탕으로 권력 통제를 수단으로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과정과 정치 형식을 말한다. 헌정은 헌법학의 기본 개념이자 중요한 개념이다. 헌법 근본법의 형태로 이미 확보한 민주적 사실을 확인하고 법치정신으로 이 민주적 사실을 발전시키고 보완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헌정은 민주주의, 법치, 인권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