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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에서 반품하지 않는 건 불법인가요?
법률 분석: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이유 없는 반품이란 소비자들이 7 일 냉정기간 동안 주어진' 후회권' 을 이용해 구매한 상품을 좋아하지 않는 반품을 말한다. 이는 상품 품질 문제가 아니고 반품 사유는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품 운임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상품에 결함, 결함 등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사유반품에 속하므로 3 팩 규정에 따라 반품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반품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통신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다.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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