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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서류를 배달하는 것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우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접 배달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우편방식을 사용하여 전달해야 하며, 법원이 민사소송 서류와 인민법원과 동등한 법적 효력, 주소 확인의 내용 등을 속달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법원 택배 민사소송문서 배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1)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국가우체국에서 법원택배를 통해 배달할 수 있다. (2) 민사소송서류는 법원 특급 우편으로 배달되며 인민법원의 송달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3) 당사자가 소송이나 답변서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정확한 송달 주소를 제공하거나 확인하고 송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배달 거부의 불리한 결과를 알리고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4) 배달 주소 확인서의 내용에는 배달 주소의 우편 번호, 수령인의 상세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당사자가 자신의 송달 주소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아직 제공되지 않는 자연인은 호적 소재지 또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한다. (6) 우편 배달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는 지정된 날짜 내에 인민법원에 반송해야 한다. (7) 수취인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한 영수증은 수취인 본인의 영수증으로 간주된다. (8) 수취인과 그 대리인은 영수증에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