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에이즈 예방 조례 제 36 조는 인체 조직, 장기, 세포, 골수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에이즈 검사를 해야 한다. 에이즈 검사나 에이즈 검사 없이 양성인 사람은 채집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단, 에이즈 예방을 위한 과학 연구와 교육은 예외다.
제 37 조 수입인의 혈액제품은' 약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수입약품등록증' 을 취득해야 한다.
인체의 혈액, 혈장, 조직, 장기, 세포, 골수 등을 수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다. 임상 의료에 쓰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출입 임상이 절실히 필요하고 기증할 수 있는 특수혈액형 혈액, 골수조혈줄기세포, 외주혈조혈줄기세포, 제대혈조혈줄기세포가 중국 적십자회 출입국 수속을 밟도록 허용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건 주관 부서가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과 함께 제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한 특수혈액형, 골수조혈줄기세포, 외주혈조혈줄기세포, 제대혈조혈줄기세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국경 위생 검역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이나 검역에 불합격한 사람은 수입이나 수출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