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과 협상: 우선 가능한 한 집주인과 소통하여 전기 가격이 국가가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은 개인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집주인이 요금 인상을 고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를 요구하거나 물가부서에 문의하여 요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명시할 수 있다.
2. 관련 부서에 고발: 집주인이 여전히 요금을 인상하고 소란을 피우면 물가부서나 관련 부서에 신고해 집주인의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법률 원조를 구하다: 집주인의 행위가 세입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이미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법률 원조를 구하거나 법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여 관련 법규와 권리 보호 경로를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전기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며, 세입자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분쟁은 상담, 신고, 법률 원조 등의 경로를 통해 해결되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