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 보조금: 6 개월 동안 지역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조정한다.
2. 부양친족연금: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죽은 직공에게 생전에 노동능력이 없고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업무 관련 상해 청구에 대한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상해 보상 (장애 미충족)
의료비, 부상자 입원 기간의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의 임금, 교통숙박비.
2. 장애 보상
의료비, 산업재해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3. 사망 보상
장례 보조금, 일회성 사상자 보조금, 친족 부양 보조금.
4. 직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직원들이 외출하거나 구조할 때 행방불명인 배상 항목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직공들이 사망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보조금, 50% 의 일회성 사망 보조금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있다. 직공은 사망을 선언하고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장례비, 부양가족 보조금, 공영 일회성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