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회사가 파산하다. 그것들은 회사의 자산이다.
회사가 파산하다. 그것들은 회사의 자산이다.
회사의 파산은 회사에 속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선언 시 파산 기업이 관리하는 모든 재산

파산 청산 중 파산 기업 채무자가 빚지고있는 부채;

3, 기업은 파산하고 투자, 합작 이익 및 이익을 회수합니다.

4. 파산기업의 무효행위로 인민법원에 의해 회수된 재산

5. 파산 기업이 행사해야 할 기타 재산권.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기: 회사는 채무나 미지급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기업법인은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할 수 있다.

2. 채권자 요구 사항: 일정 수 이상의 채권자 (국가법에 따라) 가 회사의 파산을 요구하다.

3.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회사는 협상을 통해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자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4. 특별한 이유: 자연재해, 대규모 소송 등과 같은 특수한 사건이 회사 경영에 충격을 주어 회사가 계속 경영할 수 없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회사는 파산 신청 조건을 충족한 후 파산을 신청할 때 먼저 회사 자산을 신고한 후 인벤토리 절차에 들어간다. 파산 선언부터 파산 절차 종결까지 법적 규정에 부합하는 자산은 회사 자산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 조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경우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제 30 조

파산 신청이 접수될 때 채무자에게 속한 모든 재산과 파산 신청 접수 후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모두 채무자의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