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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기
민사소송법 제 38 조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된 것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반드시 본 사건의 피고여야 한다. (2) 반드시 법정답변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 기한이 지난 것은 인민법원이 고려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38 조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된 것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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