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 또는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상 2 급에 이르면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는 민사소송이 수반될 수 있다. 보상금에는 의료비, 착공비, 교통비가 포함된다. 부상이 경상 2 급에 이르지 못하고 도발 도발 등 형사범죄 구성에 맞지 않으면 민사분쟁에 속하여 스스로 배상을 협상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발차기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로 사람을 차는 것은 불법이지만,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부상에 달려 있다.
2. 피해자 경상 이상, 고의적인 상해 혐의,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3.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사람은'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구금,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요약하면, 타인의 침해로 인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