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법"
제 13 조 이미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국적을 회복하도록 비준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중국 국적의 취득, 상실 및 회복은 제 9 조 규정 외에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부모나 다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국적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국내에서는 현지 시 현 공안국이고 외국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기관과 영사기관이다.
제 16 조는 중국 국적 가입, 탈퇴 및 회복을 신청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공안부의 비준을 받는다. 비준하면 공안부가 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다.
제 17 조 본법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이미 중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