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실, 학습실, 침실 등 공기 흐름이 부족하거나 잠시 쉬는 곳에 가스관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국가가 탈락한 직렬가스 온수기의 사용을 엄금합니다.
3. 장착 높이: 가스레인지에서 수평정거리가 300mm 이상이다.
천연 가스 파이프 라인 설치에 관한 일반 규정:
가스관 배치 과정에서 파이프 사이의 순거리를 엄격히 통제하다. 수평으로 평행하게 라우팅할 때150mm 이상의 정거리가 있습니다. 평행 수직 라우팅에서는 순 거리가 100m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다른 파이프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교차 배치 시 순 거리는 50 m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제 30 조 실내 가스 시설의 설치, 개조 및 철거는 국가 관련 공사 건설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도시가스관리조례 제 28 조 가스사용자 및 관련 기관과 개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공공 가스 밸브의 무단 작동;
(b) 가스 파이프 라인을 베어링 브래킷 또는 접지 지시선으로 사용;
(3) 가스 공급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가스 연소 기구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
(4) 실내 가스 시설과 가스 계량 장치를 무단으로 설치, 개조, 철거한다.
(5) 안전 조건이 없는 장소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저장한다.
(6) 가스의 부당 이용;
(7) 가스 용도를 변경하거나 가스로 전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