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합니다. 증가된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2. 증액 500 원 미만: 증액 금액이 500 원 미만이면 500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결함: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힌다면 피해자는' 소비자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해의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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