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상해 보험은 어떻게 배상합니까? 보상은 회사입니까, 개인입니까?
계약법과 보험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보험배상금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수혜자가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회사가 단체의외보험을 구매할 때 보험회사와 체결한 단체의외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약속이 없거나 구체적인 수혜자를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 간에 보험배상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 쉽다. 우리나라 계약법 보험법 최고인민법원의 보험법에 대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수혜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지정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지정한 수혜자는 피보험자가 지정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단체 의외보험 계약의 보험 가입자로서 피보험자, 즉 회사 직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스스로 수혜자를 지정할 권리가 없다. 여기에는 회사나 그 사장을 보험보상금의 수혜자로 지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단체의외보험계약에서 수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배상금은 당연히 인신사고가 발생한 당사 직원이 수령해야 합니다. 회사가 회사 직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 계약에 수혜자를 회사 또는 다른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 계약의 이 조항은 무효이며 보험 보상금도 회사 사원이 받아야 합니다. 법은 상업보험이 업무상해배상을 대신할 수 없고, 업무상해배상과 보험배상도 서로 대체하거나 상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회사가 이미 직원의 인신상상을 배상하거나 배상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법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당신이 언급한 것과 같은 상황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광동에는 한 가구 공장이 표준에 따라 직원들에게 산업재해를 보상한 적이 있다. 그래서 사장이 산 단체의외보험배상은 사장이 소유해야 하고, 분쟁은 법정에 고소해야 한다. 불산중원 최종심의 결과 보상금이 직원에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본 사건의 적용 법률의 정확성은 이미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