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제 15 조 유효기간 5 년. 식품 생산경영자의 생산 경영 조건이 바뀌어 더 이상 식품 생산 경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생산경영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허가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26 조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외식구 중앙 소독 서비스 기관에 청소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탁하고, 외식구 중앙 소독 서비스 단위의 영업허가증과 소독 자격증 사본을 검사하고 보존해야 한다. 무균식기, 음료 서비스 만료 후, 보관 기간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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