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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민법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직접적인 재산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는 재산법 관계와 인신법 관계로 나눌 수 있다.

1. 재산법관계란 재산과 직접 관련된 재산내용이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2. 인신관계란 주체와 불가분의, 직접적으로 재산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민사법률 관계를 말한다.

둘째, 의무주체의 범위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는 절대 법률 관계와 상대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1. 절대법관계란 채무자가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채무자의 민사법관계라는 뜻이다.

2. 상대법관계란 의무주체가 특정 개인인 민사법관계를 말합니다.

셋째,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는 단일 민사 법률 관계와 복합 민사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1. 단일 민사 법률 관계는 해당 권리 의무만 있는 민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

2. 복합민사법관계란 두 그룹 이상의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넷째, 형성과 실현의 특징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는 권리성 민사 법률 관계와 보호성 민사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1, 권리의 민사법관계란 민사주체가 자신의 법률행위에 따라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2. 보호성 민사법관계란 위법행위로 인한 민사법관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