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그들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범죄의 심각성에 달려 있다.
미얀마 북부에서 돌아온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으면 공안기관에서 조사를 해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 줄거리와 심각성에 따라 그에 따라 형을 선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얀마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그들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범죄의 심각성에 달려 있다.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 줄거리와 심각성에 따라 그에 따라 형을 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한 죄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