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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건의 집중 관할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은 파산 사건이 채무자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선언하고 파산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좁은 파산 제도는 파산 청산 제도만 가리키며, 넓은 의미의 파산 제도에는 개편과 화해 제도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경우 파산은 일종의 기업 행위와 경제 행위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때때로 개인이나 회사의 파산을 호소하는 것에 익숙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