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재료심사와 현장사찰 상황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허가 부여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10/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인에게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때에 허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응? 식품경영허가증관리방법 제 27 조에 따르면 식품경영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으며 식품경영자는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영업허가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경영장소가 변경되면 식품경영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주변 창고 주소가 변경되면 식품경영자는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