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 폭력을 실시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경우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해당 기관은 단념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2. 피해자는 시행중인 가정 폭력에 대해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만류하고 공안기관은 제지해야 한다.
3. 피해자가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 학대 요구를 제기한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가족 구성원을 유기하라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재처는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
5.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의 유기를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급을 판결해야 한다.
6. 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9 1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이혼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