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와 관련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약혼 들은 결혼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이 아니다. 법률은 혼인계약을 제창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스스로 혼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혼약 체결은 당사자 쌍방이 자원한 것이어야 하며, 누구도 억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결혼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쌍방이 완전히 원하는 경우에만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 쌍방이 혼약을 파기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스스로 해지할 수 있다. 한쪽이 해제를 요구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3. 파혼으로 인한 재산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재산의 성격, 상황, 차별 대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역 군인인 한 쪽의 결혼 계약을 관련 정책에 따라 보호한다. 비군인 측이 군인 측과의 혼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때, 혼약 기초가 비교적 좋고, 또 중요한 이유 없이 혼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교육 설득으로 해산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결혼 관계가 안정되고 결혼에 미래가 없다면, 소속 조직을 통해 전사들을 설득하고 교육시켜 해산해야 한다. 약혼 쌍방은 모두 현역 군인이고, 현역 군인은 비현역 군인과의 파혼을 제안하고, 일반 민중에 따라 약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