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산관리조례' 제 7 조: 업주가 재산관리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관리규정과 업주대회 의사규칙을 준수한다. (2) 부동산 관리 구역 내 * * * 부위와 시설의 사용, 공공질서, 환경위생 유지 등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3) 업주대회의 결정과 업주대회가 승인한 업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4)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유지 보수 자금을 납부한다. (5) 제때에 부동산 봉사료를 납부한다. 제 40 조 부동산 서비스 요금은 합리적, 공개, 비용이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의 성격과 특징을 구분해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 부동산 서비스 요금 방법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제 41 조 업주는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이용자는 부동산 이용자가 부동산 서비스료를 납부하기로 약속했고, 업주는 그 약속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완공되었지만 아직 부동산 구매자에게 판매되거나 넘겨지지 않은 부동산은 건설기관이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