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거관계가 해제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 * * 또는 * * * 및 * * *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거 결별, 부동산이 어떻게 나뉘는가는 판사가 어떻게 인정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몫 * * * 은 집이 헤어질 때 원래 출자 점유율에 따라 쌍방의 비율을 결정한 후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 동일 * * * * * 함께 사는 양측 * * * 공동 소유주택을 의미하며, 헤어질 때 * * * 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 즉 분할 기준에 따라 똑같이 나눈다. 판사가 어떤 구분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현지 판사의 이해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심리했다. 제 10 조, 불법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구매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거하기 전에 한쪽이 자발적으로 다른 쪽의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관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한 재물은 최고인민법원 [84] 민사정책과 법률 집행에 관한 의견제 (1 12) 항에 규정된 정신처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