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 섭외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76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실을 규명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