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인민 법원이 이혼 합의에 도달하고 자녀와 재산 문제에 합의할 수 있다면 이혼 조정서를 발행할 것이다. 이런 이혼은 이혼 조정이라고 한다.
인민법원의 중재와 화해가 무효로 되어 부부 관계가 확실히 깨지고 화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이혼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쌍방의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 이런 이혼은 판결이 동의한 것이다.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이 부부 이혼을 판결하는 유일한 기준은 부부 감정이 깨지는 것으로, 이 일부 상황은 감정이 깨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혼 판결이 아닐 수도 있고, 법원이 주관하는 이혼 중재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혼 조정은 결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혼 분쟁에 대한 중재를 말한다. 결혼 분쟁을 처리하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이혼 조정은 소송 외 중재와 소송 내 중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관계 부처의 이혼 분쟁 조정이다. 후자는 인민법원의 이혼 소송에 대한 조정이고, 이혼 조정은 우리나라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소송 이혼은 부부가 이혼이나 재산 분할, 채무 분담,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이혼 제도다.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중재나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제했다. 조정은 결혼 및 신원 확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가 관련된다면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별도로 조정서를 작성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