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인민법원은 당사자 고소장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인민법원이 입안을 심사할 때 원고나 자소인이 주장한 주요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기한 보충 증거를 제때에 통보하고 보충 증거 통지서를 기록해야 한다. 불만을 접수한 시간은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를 보충한 날부터 계산한다. 셋째, 인민법원은 기소장 및 관련 증거를 받은 후 반드시 등록하고 원고나 자소인에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은 증거명, 원본 또는 사본, 수령시간, 매수 및 페이지 수를 명시해야 한다. 사본은 원본과 정확하게 체크한 후 심사 기소를 담당하는 판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원고, 자소인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서류를 반납해야 한다. 입건 전에 입건하지 않았거나 원고, 자소인이 기소를 철회하는 경우, 기소자료를 반송하여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넷째, 심사를 거쳐 법정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가 기소를 고집하는 경우, 응당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자소인이 기소를 고집하는 것은 기각을 판결해야 한다. 5.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은 기소를 심사하는 판사가 하고, 원장이나 원장의 비준을 보고하고, 기소를 심사하는 법관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6 조 * * *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