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 1-85679897, 85679936.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인사 분쟁 중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명확한 중재 요청 및 사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신청인을 명확하게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3)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