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호소를 해결하거나 의지를 표현하는 여러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모이거나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돌발 대응법' 에 따르면 돌발 사건은 갑작스러운 발생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긴급조치가 필요한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 사건, 사회안전사건을 가리킨다.
사회안전사건이 발생한 후, 처분 업무를 조직한 인민정부는 사건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관련 부서와 공안기관을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1) 기기를 사용하여 대항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충돌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강제 격리하고, 분쟁과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사태의 발전을 통제한다.
(2) 특정 지역 내의 건물, 차량, 설비, 시설 및 연료, 가스, 전기, 물 공급을 통제한다.
(3) 관련 장소와 도로를 봉쇄하고, 현장 인원의 신분증을 점검하고, 관련 공공장소의 활동으로 제한한다.
(4) 공격에 취약한 핵심 기관과 단위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군사기관, 국가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외국 주중대사 영관 등 기관 부근에 임시경계선을 설치하다.
(5)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필요한 조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법에 따라 경찰에 출두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해 가능한 한 빨리 사회질서의 정상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