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93 조 다음 미성년자는 입양될 수 있다.
(a) 부모를 잃은 고아;
(2)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c) 생부모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키울 수 없는 자녀다.
제 1094 조 다음 개인과 조직은 입양될 수 있다.
(1) 고아의 보호자
(2) 아동 복지 기관;
(c)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생부모.
제 114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이 해지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 해제에 합의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15 조 양부모와 성년 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은 입양 관계 해제를 협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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