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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가 종결된 후 기소할 수 있습니까?
보험 청구 후 소비자는 청구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기소할 수도 있다. 보험청구가 종결되면 배상협의가 체결된다. 즉 피보험자가 배상 결과에 동의한 것이다. 배상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피보험자는 여전히 보험계약 존속 기간의 불합리한 사항 (예: 유도, 사기) 에 대해 보험회사를 기소하고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