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조정 시한은 당사자와 조정위원회가 노동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완성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시간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4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 협의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조정원의 서명을 거쳐 조정조직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을 발휘하며, 쌍방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기구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조정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 한 당사자는 합의 기한 내에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6 조 노동보수 체불,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 지불에 관한 중재협의에 합의했고, 고용인 단위가 합의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중재협의를 가지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