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66 년간의 낙태 범죄를 종식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은 낙태죄에 대해 헌법규범 위반 여부를 판정했다. 당시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4 월 낙태죄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1953 이 제정한 낙태죄에 위헌법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한국의 66 세 낙태죄는 역사상 가장 큰 곤경에 처해 있다. 아니면? 낙태죄? 2020 년 내에 관련 조항의 개정을 완성하지 않으면 이 낙태죄는 폐지될 것이다.
헌법을 기본 준칙으로 삼는다면 낙태죄는 임산부의 기본 결정권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여성에게 임신 초기에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므로 어떤 법률도 헌법의 해석과 일치해야 한다.
낙태죄는 낙태만 위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는 불법 낙태만을 위한 것이다. 한국 낙태죄에 규정이 있습니까? 유전적 정신장애, 전염병, 강간, 친족간 성폭력, 임산부 건강 위험이 있다. -응? 위의 상황은 모두 합법적인 낙태이고, 다른 경우는 모두 불법 낙태이다.
의외의 임신이나 감정 파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때 한국법은 낙태를 허용하지 않으며, 낳고 싶지 않아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형법은 임산부의 불법 낙태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의 낙태죄는 주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헌법을 위반한 이상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